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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후불교통대금 미납시 연체수수료

최근 출시되는 체크카드들은 대부분 후불교통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보통 체크카드 발급신청 때 후불교통기능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묻는데, 대부분 탑재되어 있는 것을 선호하는 듯하다.


사용하시는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뒷면을 보면 된다.
"payOn"이나 "후불교통카드"라고 적혀 있다면 후불교통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이다.
*. 체크카드에 선불교통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체크카드들은 대개 티머니 혹은 캐시비 로고가 있다. 극히 드물게 티머니 로고가 찍혀 있지만 후불형인 경우도 있다.


후불교통대금 출금 날짜

후불교통 결제시 체크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통장에서 바로 출금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날짜에 몰아서 출금된다.
카드사마다 후불교통대금 출금 정책이 조금씩 혹은 크게 다르다.

-. 국민카드 체크카드: 당월 사용금액은 익월 세번째 영업일 출금 (2023년 7월 1일부터 월 2회에서 월 1회로 변경)
-. 우리카드 체크카드: 사용자가 지정해 둔 결제일 (결제일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카드 앱이나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함 / 일반적으로 23일로 설정되어 있음)
-. 신한카드 체크카드: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금액은 당월 3영업일 출금됨
-. 하나카드 체크카드: 사용자가 지정해 둔 결제일 (결제일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나카드 앱, 하나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함)
-. 농협카드 체크카드: 매월 1~10일 사용분은 10일+1영업일 혹은 10일+2영업일, 11~20일 사용분은 20일+1영업일 혹은 20일+2영업일, 21~말일 사용분은 말일+1영업일 혹은 말일+2영업일

카드사의 발급 은행과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카드에 농협 계좌 연결) 은행이 아니라 카드사의 출금 정책을 따른다.
그리고 후불교통 체크카드를 삼성페이, 모바일티머니 등에 연결해서 결제할 경우 위 결제일과 살짝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지정된 날짜에 후불교통대금이 출금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국민카드는 연체 사유 발생일로부터 2~3일, 신한카드는 5영업일부터 후불교통 기능이 정지된다.
후불교통대금을 납부해도 정지가 즉시 풀리지 않으며, 짧게는 이틀에서 7일 가량 소요될 수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의 승하차단말기는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 아니라 오프라인 시스템이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연체수수료가 청구된다.


후불교통대금 연체수수료 연체이자율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납 익일부터 연체이자가 청구된다.
그런데 위 기준은 신한카드 뿐만 아니라 시중 거의 모든 카드사가 동일하다.

후불교통카드 연체시 연 20%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 
위 기준 (연체원금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 / 365 을 적용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32,000원을 3일 연체하면
32,000 * 0.2 * 3 / 365 = 52.6원 가량의 연체수수료가 청구된다.
  • 블로그 작성자: 풀먹는표범
  • 제목: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후불교통대금 미납시 연체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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