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기관 웹사이트에서 납부할 수도 있고, 간편결제 앱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은행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하는 게 가장 간편하지만, 어르신들이나 앱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라면 은행에서 납부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은행 ATM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는 7월에 간편결제 앱에서 납부했고, 이번에 나온 주민세는 국민은행 ATM에서 납부했다.
이렇게 납부하면 된다.
국민은행 ATM 초기화면에서 "지로/공과금/지방세/등록금/법원비용"을 터치하자.
카드 투입구에 정체불명의 장치가 없다면 "거래계속"을 터치하자.
이런저런 옵션들이 있다.
지방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과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주거지전용주차요금은 "세외수입납부"를 터치하자.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대학등록금, 법원비용 송달료, 인지대도 납부할 수 있다)
카드 혹은 통장을 투입하자.
"신용/체크카드"를 터치하자.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세금 실적 인정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된다면 반드시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예금주 본인이 납부할 경우 세금 고지서 전자납부번호, 간편납부번호를 몰라도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 혹은 간편납부번호가 필요하다.
본인이라서 본인 납부를 터치했다.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지방세 조회를 위해 본인의 실명번호가 제공된다.
납부해야 할 세금 내역이 뜬다.
납부하고자 하는 세금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터치하자.
납부금액이 5만원 이상이어야 할부결제 가능하다.
물론 체크카드는 일시불만 된다.
국민카드 포인트 포인트리 납부도 가능하다.
"예"를 눌렀다.
내역을 확인한 다음 "예"를 눌렀다.
참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결제 취소, 환불 불가능하다.
(다른 카드로 바꿔서 납부 불가능)
납부 완료.
지방세 납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위택스,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방문하면 된다.
세금도 실적으로 인정되는 국민카드 노리체크카드로 결제했는데, KB Pay 앱에서 확인해 보니 실적 인정되었다.
세금도 실적으로 인정되는 국민카드 노리체크카드로 결제했는데, KB Pay 앱에서 확인해 보니 실적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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