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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체크카드 소액신용한도 (하이브리드) 신청하기

체크카드는 기본적으로 은행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결제수단으로, 사용 즉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통장이 "텅장"이라면 물론 결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신용카드는 지정된 결제일에 사용금액을 몰아서 출금하는 방식이라서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결제된다.

체크카드라도 계좌 잔액 상관없이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소액신용한도" 부가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월 최대 30만원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
국민카드는 "소액신용결제서비스"라고 하고, 다른 카드사는 "하이브리드" 서비스라고도 한다.
체크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계좌의 잔액이 부족할 때, 체크카드 심야 점검시간(국민카드는 매월 세번째 일요일 00:00~00:25, 05:00~05:25)에도 결제 가능하다.

그리고 소액신용한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삼성페이 교통카드, 모바일티머니를 사용하려면 소액신용한도 부가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소액신용한도 부여 자격

-. 소액신용한도는 "여신(與信)"에 포함되는 부가서비스라서 만 19세 이상 성인만 신청할 수 있다. 만 18세도 소득이 있다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 개인 신용도가 낮으면 소액신용한도 부가서비스가 거절될 수 있다. 혹은 30만원 미만 금액이 부여될 수 있다.
-. 모든 카드사 통틀어서 최대 2곳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국민카드 소액신용한도 신청하는 방법 (모바일 기준)

"체크소액신용결제서비스"는 [바로가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에서 신청하는 게 좋다.


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해야 하고, 보안 앱을 설치해야 한다.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결제일자"가 매우 중요하다.
(소액신용한도로 결제된 금액은 결제일에 출금되고, 제때 빠져나가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청구되며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결제일 별 사용일 (신용공여기간)

결제일을 23일로 설정한 경우 전월 10일부터 당월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출금된다.
예를 들어서 결제일이 23일인 경우 7월 1일 사용한 금액은 7월 23일 출금되고, 7월 11일 사용한 금액은 8월 23일 출금된다.
*. 주의! 삼성페이티머니, 모바일티머니 후불형 출금일은 다르다.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은 당월 3영업일에 출금된다.



소액신용한도 연체시 연체이자율

결제일에 출금이 되지 않으면 연체수수료가 청구된다.
예) 32,000원을 3일 연체하면 32,000 * 0.2 * 3 / 365 = 52.6원 청구
  • 블로그 작성자: 풀먹는표범
  • 제목: 국민카드 체크카드 소액신용한도 (하이브리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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